1년 미만 노동자도 연차 쓴다...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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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3-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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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간 1년 미만,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노동자도 연차 휴가 사용

  •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개정안 발의

학습지교사 노동조합 근로자.[사진=연합뉴스]

근로기간이 1년이 안 되는 노동자들도 연차 휴가를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노동자에게도 연차 휴가 사용을 촉진케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들 노동자가 1개월 개근할 시 주어지는 1일의 휴가에도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확대 적용했다.

연가사용촉진제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노동자는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촉구하는 규정이다.

현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만 해당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1년 미만 근로자들은 연가사용촉진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에게도 보다 많은 건강권과 휴가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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