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중국이 양회서 외국인 투자 위한 새로운 법안 통과한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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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19-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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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5일 전인대서 中 외상투자법 통과 예정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2차 회의가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비롯한 최고지도부와 2900여명의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했다.[사진=신화통신]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오는 15일 전인대 폐막과 함께 2주간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올해 중국 당국은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증치세(부가가치세) 인하 ▲내수 소비 확대를 위한 양로 서비스 정책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산업 인터넷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은 외상투자법(外商投資法·외국인 투자법)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대외개방 확대 의지를 보이는데요. 15일 전인대에서 통과될 예정인 외상투자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외국인 투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외상투자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Q. 양회에서 언급된 '외상투자법'은 무엇인가요?

A. 외상투자법은 외국 기업들의 기밀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등 중국 지도부는 지난 8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회의의 전체회의에서 초안 설명 및 심의를 진행했죠. 이어 10일 온종일 토론을 거쳤고 수정안이 12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심의를 받아, 오는 15일 전인대 마지막 회의에서 외상투자법 초안 표결에 거쳐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죠.

Q. 그동안 중국에는 외국인 투자 보호 관련한 법률이 없었나요?

A. 있었습니다. 중국은 개혁·개방이래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국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 외자3법에 기반해 외상투자 법률 체계를 마련해왔습니다. 1979년 시행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은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이 공동 투자 및 공동 경영을 통해 출자 지분에 따라 이익을 나누고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방침으로 전환해 당시 획기적인 법률이라고 알려졌었죠.

1986년 시행된 중국외자기업법은 중국이 100% 외국자본에 의한 기업의 설립 및 운영의 기본 ‘틀’을 규정했으며, 1988년에 나온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의 경우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계약에 따라 권리·의무관계를 결정하는 법률입니다. 중외합자경영기업법처럼 지분에 따라 손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끼리 계약에 따라 손익을 분담하는 거죠.

이번에 통과될 외상투자법은 사실상 기존의 외자3법을 통일·대체하는 신규 법안입니다. 2011년부터 외자 3법을 통일하는 법안 연구가 시작됐는데, 2015년 '외국투자법'이라는 이름으로 초안이 나왔지만 이후 진척이 없었습니다. 지난해 13기 전인대 1차 전체회의 개막식 기자회견에서 장예쑤이(張業遂) 대변인이 기존의 외자 3법을 통일할 입법 계획을 밝히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외상투자법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Q. 세계가 중국 외상투자법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바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 금지, 외국인 기업의 내국민 대우, 외국인 독자 투자기업 허용 분야 확대 등이 핵심 내용이기 때문이죠. 특히 미·중 무역 갈등이 촉발된 원인 중 하나인 지적재산권 보호와 기술의 강제 이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은 그동안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대가로 중국 측 파트너에 대한 강제적인 기술이전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해왔지만 중국은 이를 부인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의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이 대폭 줄어들고 투자 보호가 강화돼 외국인 투자자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줬죠.

Q. 그럼 외상투자법이 통과되면 미·중 간 무역갈등도 어느 정도 해소되겠네요?

A. 중국은 그렇게 여겼지만, 기대와 달리 미국과의 무역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 기업계가 이 법안에 대해서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법안 내용이 사실상 원칙적인 이야기로 2015년 초안과 비교하면 새로운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강제 이전기술 금지 등을 명시했지만 구체적인 제재 규정, 이행 방법 등이 명확하게 명시돼있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거죠.

뿐만 아니라 이번 전인대에서 초안 발표를 서두르기 위해 업계 이해 당사자 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 없이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과 중국 국내 기업을 평등하게 대우하기 위해 제정되지만 외국 기업이 따라야 할 규제도 포함돼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구심을 자아냈어요.

외상투자법 35조 조항을 예로 들면, 중국 정부가 국가 보안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외국인 투자를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2조도 보면 반독점법에 따른 경영자 집중 조사를 명문화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의식해 지난 3년간 묵혀놓았던 법안 초안을 지난해 말 다시 꺼내 4개월여 만에 빠르게 의결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입법과정에서 초안이 공개된 후 의견 수렴, 심의, 수정 등 과정이 몇 년씩 걸리는 것이 기본인데, 이번에는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처리했다는 겁니다.

외상투자법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초안이 통과되면 향후 미·중 무역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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