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29일 주총… KCGI 주주제안은 ‘조건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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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9-03-1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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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이사회서 결정, 고등법원 판결따라 상정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모펀드 KCGI 측의 주주제안을 조건부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한진칼은 14일 서울 소공로 한진칼 본사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오는 29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한진칼 이사회에서는 현 사외이사 임기 만료 등에 따른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주인기 씨, 신성환 씨, 주순식 씨를 추천했다. 또한 올해로 임기가 만료되는 석태수 현 대표이사를 사내이사 후보로 재추천했다. 이와 함께 이사 보수한도 50억원 승인의 건, 감사보수한도 4000만원 승인의 건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한진칼 이사회는 KCGI 측의 주주제안을 조건부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한진칼 이사회의 안건과 함께 올리되, 주총 전까지 고등법원에서 한진칼의 안건상정가처분 인가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해당 안을 제외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에 조재호 씨, 김영민 씨를 선임하고 두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 김칠규 씨를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도 올렸다. 또 감사에 이사보수한도는 30억원이며, 감사보수한도는 3억원을 올리는 안도 상정했다.

만약 한진칼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외이사 후보 5명 중 3명이 주주표결에 의해 선임되며,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는 많은 표를 받은 안이 채택된다.

한진칼 이사회는 사외이사 추천 후보들에 대해 “그룹과 연관 없는 독립적인 인사들로 후보를 구성했다”면서 “특히 현 이사회가 그룹 지배구조 및 투명경영 전문가가 없다는 외부 지적을 반영해 공정거래∙회계∙금융∙정책 분야의 전문가로 후보를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진칼 이사회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보통주는 주당 300원, 우선주는 주당 325원의 배당안을 결정했다. 이는 최근 ‘비전 2023’에서 밝힌 바와 같은 2018년 당기순이익의 약 50% 수준이다. 한진칼은 향후에도 주주 친화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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