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세먼지 관련법·선행학습 금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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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3-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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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인도 LPG차량 구입 가능·초등1·2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본회의장 상황판에 투표 현황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과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7건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국가가 선제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도록 가능하게 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초‧중‧고 학교 및 유치원의 공기질 관리를 위해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공기질 점검 등 위생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구할 경우에는 허용토록 했다. 관련한 경비의 지원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토록 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엔 LPG 차량의 구매범위를 영업 혹은 장애인용에 국한했으나 이를 일반인까지 넓혔다. LPG차량은 휘발유와 경유차에 비해 미세먼지의 배출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는 지역과 인접지역에 한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또 환경부 장관의 권한으로 지정된 지역의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을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구매에 관한 사항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미세먼지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했다.

이외에도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공동으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및 이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미세먼지 관련법 외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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