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 위반사례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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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9-03-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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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정기록부 허위작성, 법정교육 미 이수, 준수사항 미 이행'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2월12~3월 8일 도내 112개 환경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례 22건(19.6%)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실 측정 등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도와 보건환경연구원 수원 용인 성남 부천 등 인구 50만 이상의 9개 대도시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사례는 △거짓 산출 1건 △기술인력 전문교육 미 이수 2건 △차량운행일지 미 작성 1건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및 공정시험기준 미 준수 14건 △변경등록 미 이행 4건 등이다.

도는 이 가운데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5개소를 형사 고발하는 한편, 영업정지(2개소) 과태료(2개소) 경고(13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 조치했다.

이와 함께 측정대행업체들을 대상으로 시료보관방법, 시료채취 및 시험에 대한 기술지도도 함께 실시했다. 도는 측정대행업체들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관할 시군과 협조를 통해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논의,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소재 측정대행업체의 관할 기관이 경기도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시군으로 변경된 만큼, 측정대행업 등록 및 지도점검 요령 등 노하우를 해당 시군에 전파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측정대행업체 불법행위는 환경오염물질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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