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19년 업무보고 발표...주민 발의 조례안 1년 내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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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기자
입력 2019-03-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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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2022년까지 2만명 충원

  • 65년 만에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발표하는 김부겸 장관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주민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는 1년 내에 심의·의결해야 하는 등 주민 자치가 강화된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에 점검 이력관리제도와 점검실명제가 본격 도입되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건물이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우선 지방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전면 제·개정한다. 더불어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여부를 심사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와 치안사무를 지역의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또한 지난 해 발표한 재정분권의 성과를 전국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고 추경도 확장적으로 편성토록 하는 등 지방재정을 적극 운용한다.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6만개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핵심규제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주민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 의무는 강화된다. 주민자치회에 직장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공가(公暇)’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생활 속 주민자치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안전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가재난관리체계의 혁신과 국민 안전권 보장으로 화재, 지진, 폭염, 기반시설 마비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대본, 중수본, 구조기관 간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도 혁신한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 안전제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설정 등 안전문화 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2019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국민생활 밀접시설 등 14만개소를 정부합동으로 점검한다. 위험시설에 대한 DB구축을 통해 점검 이력관리하고 국민들에게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2022년까지 2만 명을 충원한다. 소방연구원·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안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몸이 기억하는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배회감지기를 무상 보급하는 등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실종 예방정책도 내실화한다.

행안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혁신적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확대로 국정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공공구매조달(연 123조원 규모)의 일부를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 마중물로 활용하는 등 정부혁신 6대 역점분야를 중점 추진하는 한편, 생활형 지역과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는 지역혁신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정부24’는 정부 대표 온라인 플랫폼으로 육성한다. 사전 알림서비스는 물론, ‘전자지갑’으로 각종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제출하도록 해 기관방문이나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의 창의적 기술이나 서비스를 공공서비스에 활용하는 민간주도형 전자정부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첨단기술을 선제적으로 공공서비스에 도입해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독립운동기념공간 조성, 독립유공자 발굴 등 범정부적 기념사업도 추진한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나서는 한편, 일제 강제 동원 희생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국외 유해봉환도 확대한다.

아울러 인권보호장치를 강화하고 대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65년 만에 ‘행정대집행법’을 전부개정한다. 법질서 및 경찰 법집행력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작지만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통해 정책의 감응성을 높이기 위해 ‘챗봇’을 활용, 언제나 민원상담이 가능하도록 민원상담365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일과 시간 내, 원거리 행정기관 방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어디서나’ 서비스도 확대한다. 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관용차량을 저소득층에 무상대여하는 ‘행복 카쉐어‘도 전국으로 범위를 넓힌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올해는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맞춰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분권과 균형발전, 국민안전, 정부혁신 등 변화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부터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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