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발굴죄, ‘징역형’으로만 처벌은 합헌…“합리적 이유 있다”

  • "법정형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사진=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다른 사람의 분묘를 무단으로 파헤친 사람을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형법은 △사형 △징역 △벌금 △구류 등의 법정형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죄는 ‘징역형’과 별금형‘ 중에 선택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사안이 엄중할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

7일 헌재에 따르면 춘천지법이 최근 ‘분묘 발굴죄’를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형법 160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형법 160조는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분묘 발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모씨는 지난 2017년 11월 춘천지법에 항소한 뒤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형벌 체계상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조상을 높이 숭배했고 좋은 장소를 찾아 분묘를 설치해 그곳을 조상의 시신이나 유골뿐만 아니라 영혼이 자리 잡고 있는 경건한 곳으로 생각했다”며 “입법자가 분묘 발굴죄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한 것은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징역형 하한에 제한이 없어 1개월부터 5년까지 다양한 기간을 선고할 수 있고, 작량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가능하다”며 “분묘의 상태, 행위 동기 및 태양, 보호법익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벌을 내리는 게 가능해 보이므로 입법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정형이란 범죄 구성 요건에 상응해 벌칙 규정에 정해진 형을 말한다. 형법 제41조에 따르면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개가 있다.

분묘 발굴죄와 같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죄는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방화와 실화의 죄 △통화에 관한 죄 등이 있다.

형법 제145조는 법률에 의해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147조는 법률에 의해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한다.

또 형법 164조는 불을 놓아 현존하는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등을 태워 없앤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만약 사람까지 다지게 한 경우에는 최저 형량이 ‘5년 이상’으로 더 높아진다.

아울러 화폐 위·변조(형법 제207조), 공문서 위·변조(형법 제225조), 인신매매(형법 제289조) 등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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