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의 '배신의 쓴맛' 문자 하나가 공정위를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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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3-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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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경남·경북·부산·경기지부에 조사관 30여명을 파견해 한유총 현장조사 실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집단 개학 연기와 관련, "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사업자단체에 대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때문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인근 공정위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단순히 집회를 했다거나 휴원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볼 기는 쉽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한유총이 개별 유치원에 '배신의 쓴맛을'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점이 전형적인 위반 사례여서 조사를 안나갈 수가 없다"고 전했다.

특히,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교육부가 최근 밝힌 한유총의 문자메시지를 토대로 경남·경북·부산·경기지부에 조사관 30여명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미국 사례를 보면, 변호사들이 의회에서 집회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데, 집회를 하는 행위로 변호사 수임료를 올리는 효과를 내면 안되게 돼 있다"며 "마지막 그 한유총 문자가 공개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로 그런 행위(집회 등)를 했는 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설립허가 취소절차에 따라 한유총 법인으로 '취소 예고'를 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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