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원안위원 위촉거부 삼권분립 파괴"…靑 "법적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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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입력 2019-03-0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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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성태 간사(비례, 왼쪽 세번째) 등 위원들이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추천 원자력안전위원 임명 거부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5일 청와대가 자유한국당 추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 후보자 2명을 위촉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한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여야는 작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이 추천한 이병령·이경우 원안위원 후보자 추천안을 통과시켰다.

이병령 후보자는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전사업본부장 등을 지낸 원자력 전문가이며, 이경우 후보자는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다.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을 비롯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 7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거부권 행사는 상식과 법리 내에서 정당히 이뤄져야 하는데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와대가 결격사유로 제시한 이경우 지명자의 회의 자문료, 이병령 지명자의 원전 수출 마케팅 에이전시 대표 이력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경우 교수는 사용후핵연료재처리 과정 분야 최고 전문가이며, 이병령 박사는 한국형 원자로를 완성한 전문가"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위촉 거부가 아니다"라며 "두 분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안위법) 제10조 1항 4·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강정민 전 원안위원장도 작년에 바로 그 사안으로 사임했는데, 똑같은 이유로 한국당이 강 전 위원장의 사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현행법상 원안위원 자격 요건이 너무 경직되게 규정돼 있어 정부도 그 규정을 풀어줘야 임명할 수 있겠다 싶어 국회와 법 개정을 협의 중"이라며 "법만 개정되면 두 분을 얼마든지 모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도 해명자료에서 "이병령 박사가 대표로 재직 중인 ㈜뉴엔파우어는 원전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원자력이용자의 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해석돼 원안위법 10조 1항 4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경우 교수가 원자력산업회의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부분은 '원자력이용자단체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해석돼 원안위법 10조 1항 5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원안위는 "이런 사실을 국회에 알렸고, 현행 원안위법 하에서는 원자력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법 개정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원안위법 10조 1항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4호),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5호)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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