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백의 新경세유표 11-1]헌법 제3조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대한의 고유한 판도’로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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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백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
입력 2019-03-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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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동북공정에 포함된 '간도'…안일한 우리정부 인식과 대응

강효백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에는 항상 불가능한 꿈을 가지자." <체 게바라>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헌법 제3조)”를 “대한민국의 강토는 대한의 고유한 판도로 함(임시정부 헌법 제2조)”으로 개헌하라." <강효백 교수>


◆간도를 잃지 않으려면 잊지 않아야 한다

한국과 중국 사이(間)에는 섬(島)이 있다. 그 섬은 바로 간도(間島)다. 간도는 주위가 물로 둘러싸인 예사 섬은 아니다. 간도는 사방이 동북아 민족의 혈사(血史)로 에워싸인 ‘역사적 섬(Historic Island)’이다.

바다의 섬들이 21세기 세계 각국에게 그 중요성이 갈수록 도드라지는 땅이라면, 대륙의 섬 간도는 대한민국에게 체념과 망각의 피안너머로 사라지게끔 해서는 안 될 우리의 소중한 옛 영토이다. 잃지 않으려면 잊지 않아야 한다.

간도라는 지명의 유래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조선과 청 나라의 사료를 검토해보면 만주족의 청 나라가 중원을 석권한 뒤 만주 중북부지역을 약 200년간 사람의 주거와 수렵활동이 금지된 중간지대인 봉금지역으로 정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05년 경희대 부설 혜정박물관은 18세기 압록강-두만강 이북에서 랴오닝성, 지린성의 남부지역은 조선의 세력권이었음을 보여주는 서양 고지도 69점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서양의 18세기 지도 3점이 말해주듯, 조선과 청나라 양국간의 국경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이 아니었다. 압록강과 두만강보다 훨씬 북쪽으로 들어간 지역에서 양국간 경계가 획정됐다. 지금의 랴오닝, 지린성의 남부지역은 조선땅이었다.
 

[사진=강효백 교수 제공]

어디 이뿐인가. 2007년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서양 고지도 400점을 분석한 결과, 모든 서양 고지도에 20세기 초까지 이들 남만주 지역은 모두 한국 영토로 표기됐다. 즉 랴오닝과 지린성의 중북부와 헤이롱장성은 중간지대, 즉 간도였다. 간도는 세계역사상 최장 최대의 비무장지대(DMZ)였던 셈이다.

따라서 이제껏 간도로 알고 있었던 현재의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는 19세기 중반까지는 중간지대, 간도가 아니라 조선영토에 속하였다. 원래 연변조선족자치주 이북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간도가 19세기 후반에 이르자 남만주 지역으로 축소 후퇴하여 원래의 간도지역은 북간도로, 조선영토였던 지역은 두만강 이북의 동간도와 압록강 이북의 서간도로 불리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동북변경 역사와 현상 연계 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의 줄임말이다. 2002년 2월부터 시작된 동북공정은 중국의 동북3성(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과 한반도의 역사적·문화적·지정학적 상관성을 부정한다. 동북공정에서의 ‘동북’이라는 범위는 동북 3성에 국한하지 않는다. 간도(남만주)는 물론 북한지역(특히 대동강과 원산만 이북 지역)과 그 해역, 나아가 제주도와 이어도 해역 등 한반도를 모두 포괄한다는데 문제의 엄중성을 인식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동북공정은 초기 고구려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는 논리개발에서 진화를 거듭하여 이제는 한반도와 주변 해역까지 넘보는 전 방위 공세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도를 비롯한 북방영토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대응을 살펴보았더니, 피해의식과 무사안일을 넘어 자책골이 연상될 만큼 심각한 문제점들이 한 둘이 아니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 다섯 가지만 들자면,

① 헌법 제3조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② 애국가 후렴 : ‘무궁화 삼천리’
③ 통일신라 시대명칭: 통일신라의 영토는 대동강과 원산만 이남
④ 간도 100년 시효설: 17세기초 네덜란드 국제법학자 그로티우스의 주장
⑤ 대한 고유의 영토의식과 총체적인 대응전략 미흡

이들 5개 문제점과 관련한 심층 분석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큰 한국, 대한의 고유한 판도를 꿈꾸자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에는 항상 불가능한 꿈을 가지자.”

이는 중남미의 독립혁명가 체게바라의 명언이다. 현실을 직시하되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잘못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원대한 이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꿈이 없는 개인과 국가는 타인과 타국의 꿈을 위해 살게 된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개인과 국가는 마침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제3조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우리 스스로 손발을 묶는 족쇄가 될 수 있다. 만일 중국이 “당신네 영토는 한반도라고 헌법에까지 명시해놓고는 왜 남의 땅을 넘보는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논거로 항변하겠는가.

헌법 전문(前文)에도 밝힌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헌법들을 한강의 원류를 찾듯 거슬러 가보자.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상하이임시정부 헌장은 10개조로 이루어진 간략한 내용이었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치 체제를 '민주 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8조에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했다.
 

[사진=강효백 교수 제공]



상하이임시정부 헌장 공포후 정확히 5개월 후인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임시헌법을 공포했다. 10개조였던 헌장을 총8장 58조로 체계화하고 ‘헌장’을 ‘헌법’ 명칭으로 바꾼 임시헌법은 형식은 1차 개헌이지만 사실상 임시정부 최초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임시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한다고 명시하고, 제7조에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함을 분명히 하였다.

충칭(重慶)으로 천도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헌법(제5차 개헌 1944년 4월 22일) 제2조는 ‘대한민국 강토는 대한의 고유한 판도’라고 규정했다. 

이처럼 역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은 한반도는 물론 간도를 비롯한 북방영토의 주권회복을 국가목표로 설정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역대 임시정부의 헌법이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을 계승함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표시한 취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대한제국의 국체 즉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이 아니라 대한제국의 판도 즉 ‘구한국(Old Korea)의 판도’ 또는 ‘대한(Great Korea)의 고유한 판도’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초 임시헌법의 ‘구한국의 판도’와 최종 임시헌법 ‘대한의 고유한 판도’는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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