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영·한투·대신 등 3곳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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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지 기자
입력 2019-03-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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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가 3일 신영자산신탁(가칭), 한투부동산신탁(가칭), 대신자산신탁(가칭) 등 세 곳에 대해 부동산 신탁업 예비인가를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금융업 진입 규제 개편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으며 총 12개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1월 내부통제, 회계, IT, 신탁 분야의 민간전문가 7인으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12개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결과는 이날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신영자산신탁은 부동산 개발·분양·임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지속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또 금전·부동산이 연계된 종합재산관리 플랫폼 구축 등 사업계획의 혁신성도 인정됐다.

한투부동산신탁은 부동산 신탁과 핀테크·ICT의 결합 등을 통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2030 세대로 사업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이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대신자산신탁은 도심 공원 조성, 폐 산업시설 활용, 창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사업계획의 공공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펀드 리츠 등을 활용해 고객과 다양한 접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제시됐다.

금융위는 신규 신탁사에 대해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2년 뒤부터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신탁회사가 개발사업부터 사업비 조달까지 자체조달하는 방식으로 단순히 토지를 위탁하고 관리하는 관리형 토지신탁 업무와 차이가 있다.

또 신규 신탁사들이 관계 법령상 요건에 부합하는 임원을 선임해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신탁업 본 인가를 받도록 했다.

신규 신탁사들이 본인가를 받게되면 부동산 신탁사는 총 14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인가가 과거 10년간 신규진입이 없던 부동산신탁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번 신규진입의 효과와 시장의 경쟁상황을 지속 점검해 추가적인 인가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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