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월급 올리자”…'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대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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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19-02-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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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빠르면 2월 초에서 늦으면 2월 말~3월에 진행되죠.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내야 하지만, 가뜩이나 월급이 적은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반드시 환급을 받아야겠지요.

오늘은 세금으로 월급을 올릴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를 소개할까 합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 근로소득세 90% 환급받기

정부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 명목으로 세금을 걷어 갑니다. 개인소득세로는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하죠.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개인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개인 연봉에 따라 다르니 매달 부과되는 세금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250만원의 월급을 받고, 소득세를 5만원씩 내는 근로자가 있다면 4만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겠죠.(단순 예시일 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1년을 다 합치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사실 중소기업 직장인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각종 명목으로 빠져나가면 월급 남는 게 없잖아요?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 임금의 절대 규모가 적으니 세금이라도 감면해주자는 취지죠.
 

[사진=아이클릭아트]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 연령은 15~34세입니다. 이 모든 기간에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취업일로부터 5년간(병역 이행 시 6년) 혜택이 적용됩니다.

당초 대상연령은 15~29세, 감면기간 3년, 감면율 70%였지만,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조세 혜택을 강화했죠. 감면율 90%는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감면 신청부터 5년…이직해도 혜택 적용

감면 신청은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검색해 파일을 내려받고,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함께 첨부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신청해줍니다. 혹시라도 작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감면신청은 신청 잊지 마세요.

단,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득세 감면이 시작되기 때문에 5년을 어떻게 활용할지 잘 선택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사진=국세청]


그렇다면 이직한 근로자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이때도 최초 감면 신청일이 중요합니다.

A 회사에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고 2년을 근무한 뒤, B 회사에 이직하면 3년간 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감면기간은 최초 감면 신청 회사의 취업일부터 계산하는 거죠. 감면신청을 했다면, 이직 시 공백기가 있으면 불리하겠죠?

일용근로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주의하시고요. 개입사업자의 대표자나 그 배우자 또한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도 50~7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감면기간은 3년이니 자격 요건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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