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전국 지자체, 일제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행정·공공기관 임직원차량 2부제 의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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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2-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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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 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가 미세 먼지로 가득 차 답답한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을 나타냄에 따라 중앙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중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2일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 지난 15일 시행된 후 처음 발령되는 것이다. 20일과 21일 시행된 예비저감조치까지 합하면 3일 연속 발령되는 것이다.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월 22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또한 서울 지역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시행된다.

서울 전지역 37개 지점에 설치된 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수도권 6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는 22일 오전 6시∼오후 9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도, 시군 등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각시설, 건설사업장 등의 운영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남도는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를 대상으로 진공 흡입차량과 살수차 운행을 확대토록 하는 등 도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전파했다.

또 노후 화력발전소(여수 호남화력)를 대상으로 가동률을 최대 80%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전남도는 이행점검반을 편성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인수 전남도 기후생태과장은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된 15일 이후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며 “앞으로 전남지역 미세먼지 발생이 저감되도록 더욱 철저히 대책을 추진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21일 오후 5시 15분 경북도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관련 조치를 시행중이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법 시행 후 첫 발령으로 21일 오전 11시 초미세먼지(PM2.5)농도가 82㎍/㎥으로 나타나 미세먼지 ‘주의보’발령에 따른 것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도는 우선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43개소(비상저감조치 의무사업장)에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954개소에 공사시간 단축조정을 권고했다.

시군에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토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토록 하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 가동과 물걸레 청소 등으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발령 해제 시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경남도도 2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충족돼 22일 오전 6시∼오후 9시 경남도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2일 오전 6시~오후 9시 도내 1300여개의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민들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동참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택시부재 해제와 시내버스 증회운영을 실시한다. 규제 대상인 53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고, 116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 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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