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 2심 집행유예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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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2-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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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영철 의원 상고 의지 밝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20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황 의원 측의 항소 이유를 일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1심보다 형량을 줄였다.

황 의원은 "부당 인사 청탁을 거절한 이유 등으로 시작된 고발이 이뤄진 만큼 억울한 부분도 많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0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수백여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 2억8700여만원을 추징을 구형했고 1, 2심 재판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황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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