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직 상실史…총 14명 중 한국당 10명으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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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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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영철 이어 엄용수도 의원실 상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15일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 받으면서 20대 국회에서 의원직을 잃은 국회의원은 총 14명(자진 사퇴 1명 포함)으로 늘어났다.

20대 국회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들을 정당별로 보면, 자유한국당(전신인 새누리당 포함) 소속이 10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출신 3명, 민중당이 1명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의원직 상실이 없다.

이로써 한국당 의석수는 108석으로 줄었다. 이는 지난달 31일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이 의석수를 상실한 후 보름만이다.

전체 국회의석도 의원직 상실에 따른 감소분 때문에 296석에서 295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국회 본회의 가결에 필요한 과반의석 역시 149석에서 148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는 의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 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금뱃지를 반납하는 불명예를 안은 의원은 김종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다. 2017년 2월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고, 본인도 뒤따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와 관련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 부산 엘씨티 특혜 등 부패범죄와 연루돼 의원직을 잃은 경우도 있다. 배덕광 전 한국당 의원은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단지 엘시티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2심 판결 직전인 작년 1월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이어 대법원은 같은 해 5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남지사를 지낸 박준영 당시 국민의당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억5000만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작년 2월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2년 6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최종 판결 받고 금배지를 반납했다.

20대 국회 의원직 상실은 총 11명으로 17대 18명, 18대 21명, 19대 22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지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의원이 많기 때문에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규희 민주당 의원은 도의원 출마 예정자로부터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홍일표 한국당 의원은 의원실 사무국장을 아는 지인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등 400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을 기다리고 있다.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은 국고 손실·뇌물 혐의와 관련해 2심까지 무죄가 나왔으나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열린 2심에서 1000만원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 한국당 이현재·염동열·원유철 의원, 민주당 심기준 의원 등도 1심을 앞두고 있다.

지난 10월 17일 오후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본부·울산본부·경남본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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