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 정부 인사정책에 '블랙리스트' 딱지…먹칠 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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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02-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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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인사수석실 임명권 감독…정상적인 업무절차"

브리핑룸에 입장하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20일 최근 불거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 "블랙리스트란 말이 너무 쉽게 쓰이고 있다.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며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라"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절차다. 만일 그걸 문제 삼는다면 청와대 인사수석실 자체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환경부 건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법원이 판결을 통해 정의한 블랙리스트의 개념을 보면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정부조직을 동원해 △치밀하게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환경부 건이) 네 가지 조항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엄밀하게 따져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대상은 민간인들이다. 영화·문학·공연·시각예술·전통예술·음악·방송 등에 종사하는 분들이 목표였다"며 "이번 환경부 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들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는 분들이다. 짊어져야 할 책임의 넓이와 깊이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작동방식이 다르다. 박근혜 정부 때는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해 문체부와 문예위로 내려보내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을뿐더러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숫자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여 동안 관리한 블랙리스트 관리 규모는 2만1362명에 달한다. 피해가 확인된 것만 8931명의 문화예술인과 342개 단체였다"며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 개입 근거'라고 주장하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에 나타난 것을 보면 거론된 24개의 직위 가운데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곳에 불과하다. 더욱이 임기 초과 퇴직은 9곳으로 2배가량 많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게다가 문건은 사실관계조차 잘못됐다는 사실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밝혀진 바 있다"며 "환경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산하기관의 경우 대부분이 임기를 보장받았다. 오히려 후임자를 찾지 못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사·감사들이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근무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환경부 장관이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도록 한 것도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며 "물론 이런 권한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 감사의 수단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와대는 최대한 조용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도 블랙리스트란 용어를 사용하는 데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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