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추천에 믿고 산 ‘점 빼는 기계’가 무허가…국내허가 제품은 3종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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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2-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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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에서 판매되는‘점빼는 기계’무허가로 적발

  •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치료법 선택해야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점 빼는 기계' 대부분이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으로 확인됐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온라인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잡티 제거 용품, 이른바 '점 빼는 기계' 대부분이 무허가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을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제조업체 4, 수입업체 5, 판매업체 23)을 적발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블로그, SNS 등 온라인에서 점 등을 뺄 수 있는 기계가 판매됨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 판매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했다.

식약처는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허가 받아야 하며, 현재 국내에서 허가 받은 제품은 3건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수술장치는 고주파 전류 등을 사용해 피부조직의 절개와 응고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점검 결과,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공산품은 15종이었다”며 “이를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했고, 광고만한 4곳은 행정 지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의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시정 조치(광고 내용 수정 요청)했다”면서 “관세청에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 허가 정보는 홈페이지 제품정보방에서 품목명, 모델명 등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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