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스쿨미투 비상대책위원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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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2-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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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 특별교육 의무화, 「(가칭) 스쿨미투 시민위드유」시민모니터링단 구성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19일 제3차 스쿨미투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2차 가‧피해예방과 구성원 간 관계회복을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비상대책위원회에는 지난해 스쿨미투 사안이 발생 했던 A여고 학생들이 참석해 학교인권조례 제정, 사립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으로 가해자의 신속한 분리와 피해학생의 보호체계 구축을 제안하여 학생의 목소리를 수렴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었다.

인천시교육청 스쿨미투 비상대책위원회[사진=인천시교육청]


이와 함께 「(가칭)스쿨미투 시민위드유」 성 인권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모니터링단은 사안처리의 투명성과 2차 가피해 예방을 통한 신뢰회복을 위해 역량 있는 교원과 시민 2인1조로 구성하며 사안처리진행절차, 2차 피해 발생, SNS 모니터링을 통한 사례 분석과 의견제출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피해 학생 심리 상담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바라기센터, 인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찾아가는 Wee센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연계하고 사안 발생 교에는 위기학교 성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감과 연대를 위한 스쿨 미투 피해자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강등이하 징계를 받은 성희롱‧성폭력 가해 교원이 교단 복귀 시 특별교육 1:1 대면상담 15시간 이수를 의무화한다. 이는 성 비위 교직원의 피해자에 대한 고통을 이해하고 성인지감수성을 향상시켜 학교 복귀 시 교육 구성원 간 관계 회복을 위함이다.

스쿨미투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학교 안정화 및 재발방지 대책 자문을 위해 구성된 민관협력위원회로 3월부터는 (가칭)성인식개선위원회로 재구성되어 운영 된다. 교사, 학생, 시민, 유관기관 등 교육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폭력 없는 학교를 넘어 성 평등학교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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