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2019년 유·도선 안전관리 대장정 돌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흥서 기자
입력 2019-02-19 11: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행락객·부주의 안전사고 증가…‘유·도선 안전관리 지침’ 수립·시행

유·도선 이용객이 매년 1000만 명을 넘어서고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경찰이 유·도선 안전관리 대장정에 돌입한다.

19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유도선 이용객이 2016년 1592만 명, 2017년 1421만 명, 2018년 1249만 명을 기록하며 매년 1000만 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이는 주말을 이용해 낚시, 섬 지역 관광 등 유·도선을 이용해 여가를 즐기려는 행락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유·도선 안전사고의 경우 종사자의 관리 소홀과 운항부주의로 인한 사고들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유·도선 발생한 사고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운항부주의 12건, 정비 불량 6건, 관리소홀 2건, 기상악화 등 기타 3건이다.

2018년 사고원인 분석[사진=해양경찰청]


사업자와 선원들의 안전 불감증이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종사자들의 안전 의식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전사고 발생 요인 중 하나인 노후선박 역시 전체 해수면 유·도선(338척) 중 약 41%(137척)을 차지하면서 운항 여건 개선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예방 중심의 ‘2019년 유·도선 안전관리 지침’을 수립하고 맞춤형 해양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봄·가을 행락철, 하계 휴가, 명절 기간 등 행락객이 집중되는 시기를 분석하고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해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또 사후 처벌적 단속이 아닌 사고가 발생하기 전 예방 중심의 특별단속을 펼친다.

중점 단속사항은 ▲무면허(신고) 영업 ▲과적·과승 ▲영업구역·시간·항해조건 위반 등 유·도선 10대 안전저해행위다.

이를 위해 지자체, 해양수산청, 선박검사기관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안전 기동점검단 등을 운영,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유·도선 종사자들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훈련도 진행한다.

선박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사업장별 특성화된 비상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에 관한 기록·관리도 여부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와 선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파악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안전 문화 정착과 체계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통해 유·도선 안전관리에 나설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양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