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전택시기사 사망사건, 강력처벌 국민청원 7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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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02-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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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 아닌 폭행치사 적용해야

[이미지=아주경제 DB]


승객이 던진 동전을 맞고 쓰러져 사망한 70대 택시기사의 며느리가 언어 및 음주폭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7만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동의를 표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동전택시기사 사망사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저희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는 내용의 글에는 현재(오전 10시 18분) 7만498명이 청원한 상태다. 글의 작성자 A씨는 자신을 고인이 된 택시기사의 며느리라고 밝혔다.

A씨는 “시아버지는 사망 당일 술에 취한 손님으로부터 막말과 욕설에 시달리다 동전 폭행(동전을 택시기사 얼굴에 던짐)까지 당했다”면서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져 수 분동안 방치되셔서 사망하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아버지는 운동관련 직업에 종사하셨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꾸준히 운동을 하셨던 분”이라면서 “부검 결과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동전을 던지고 폭언을 한 승객에게 폭행치사가 아닌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했다. 

A씨는 “정말 아버님의 죽음에 그 손님, 가해자의 행동이 단 1%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지 묻고싶다”면서 “단순한 폭행이라면 왜 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셨으며, (경찰은) 폭행은 인정됐고, 그 결과로 사망한 피해자도 있는데 왜 폭행치사가 아닌 단순폭행”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동전폭행)가해자로부터 최소한의 진심 어린 사과가 전달되기만을 기다려왔다”며 “최근 우연히 SNS를 통해 보게 된 가해자의 평화로운 셀카 그리고 면접준비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기다림은 우리 가족만의 착각이었던 같다”고 밝혔다.

동전택시기사 폭행사건은 지난해 12월 8일 새벽 3시께 인천시 구월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70대 택시기사가 30대 승객과 다툼을 벌이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사건이다.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30대 승객이 이동 경로 문제로 택시기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고, 택시비를 동전으로 지급하면서 택시기사를 향해 던졌다. 그 후 5분여 동안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택시기사가 갑자기 쓰러졌다.

당시 경찰은 30대 승객을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지만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없었다며 석방했고 이후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택시기사 동전폭행사건 30대 피의자에게 폭행치사를 적용해야 한다', '택시기사 동전폭행사건을 단순 폭행처리한 경찰을 제명하라' 등의 청원이 다수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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