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인중개사 유사 감정평가행위에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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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2-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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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회 "토지 등에 대한 경제적 판단은 감정평가사 고유 업무"

[이미지=아이클릭아트]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유사 감정평가는 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대법원 제3부 상고심에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감정평가기법을 활용한 시세확인서 발급 행위는 옛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임을 인정, 유죄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세확인서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문서로서 '공인중개사법' 상 시세확인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옛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 감정평가업을 영위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협회 측은 "이번 판결은 토지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판단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고유의 업무이므로, 유사감정평가행위로부터 감정평가 업역을 보호해 유사자격자 출현을 방지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무를 하면 왜곡된 가격정보 제공으로 인해 효율적 자원배분, 합리적·능률적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 및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이번 상고심 판결은 1심과 2심 판결을 확정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여타 유사자격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해 국민 재산권 보호 및 공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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