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여교사’, 김동성 오피스텔에서 친엄마 살해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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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9-02-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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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연남' 김동성 오피스텔에서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메일

서울남부지법.[사진=연합뉴스]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임시 교사 임모(32)씨는 심부름센터 업자 정모(61)씨에게 어떻게 의뢰했을까.

"(2018년) 12월9일 전까지는 어떻게든 '작업'을 마무리해주기 바랍니다. ", "일이 느려지니 마음이 조급해지네요.", "오늘·내일 중으로 '작업' 마무리해주시면 1억원을 드리겠습니다.", "엄마 혼자 살고 있으니 '작업'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14일에 잔금을 치러야 해서…(중략)…3일장도 해야 하고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는 임씨가 친어머니 청부 살인을 계획하면서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보낸 메일의 일부가 공개됐다.

임씨의 요청은 매우 구체적이고 적극적이었다.

임씨는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어머니의 자택 주소, 현관문 비밀번호뿐 아니라 사진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6500만원이라는 거액을 송금했다.

임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순 호기심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임씨의 메일 등을 살펴보면 청부살인 의뢰 의사가 진지하고 확고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임씨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어머니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는 것이 유일한 범행 이유이며, 내연남인 김동성과의 관계는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줄곧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임씨가 전 국가대표 빙상 선수인 김동성 씨와 내연관계였다는 점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다.

재판부는 "살인 청부를 의뢰할 무렵에 피고인은 내연남(김동성)과 동거하면서 외제차와 시계를 선물하는 등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다"며 "범행을 의뢰하던 시기는 16억원 규모의 전세계약 잔금 지급 기일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에는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적인 의도도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임씨가 처음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자살로 보이는 청부살인을 의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라는 메일을 보낸 장소가 '내연남' 김동성의 오피스텔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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