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체납 가산금 5%에서 3%로...6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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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9-02-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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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방송통신위원회]


오는 6월부터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체납액의 5%에서 3%로 낮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체납 가산금 인하 등 국민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의결했다.

수신료를 체납했을 때 가산금이 체납액의 5%에서 3%로 인하된다. 수신료를 먼저 내면 6개월당 한달분의 반액(1250원)을 할인해주는 선납 감액제도 안내가 의무화된다. 별도 증빙 없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평균 36억원의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22억원으로 낮아져 국민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5년간 신청 건수가 23건에 불과하던 수신료 선납 할인제도를 보다 많은 시청자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독립 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 수신료 면제 대상이 면제를 신청할 경우 이전에는 자격요건 증빙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KBS가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해 면제해준다.

전체 수신료 납부 대상의 10%인 면제자 중 99%가량이 전화나 인터넷만으로도 간편하게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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