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반란죄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윤석열 사면 금지법(사면법 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 퇴장한 국민의힘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맹비난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자는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다만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으면 사면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24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경우 감형이나 석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판결 직후 사면법을 신속히 개정해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은 형 확정 전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면 받을 수 없게 된다.
소위원장이자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내란범에 국회와 정부가 사면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내란범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헌정 질서 수호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면 금지법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사면권을 국회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것에 적용 된다면 소급 입법 금지의 문제도 있다. 이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통령의 죄에 대해서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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