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도 사기, 복역 중에도 가능했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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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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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 제한 없는 '변호인 접견시간' 이용 변호사 2명 원격 조정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지난 2006년 7월 28일 서울 동부지검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2조원대 다단계 사기극’으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또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주수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무고 교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주수도는 지난 2007년 불법 다단계 판매로 2조1000억원을 챙기고, 회삿돈 28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그런데 수감 중이던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다단계 업체를 운영, 1300여명으로부터 1137억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와 단절된 옥중에서 주수도는 어떻게 사기 행각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일까. 주수도는 시간제한이 없는 ‘변호인 접견시간’을 이용, 자신의 변호사들을 통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주수도는 김모씨(49) 등 변호사 2명을 원격 조정해 2013년부터 1년간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했다. 그는 시간제한이 없는 변호인 접견시간을 통해 변호사들에게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6년 10월에는 이감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계속 남고자 지인이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주수도의 ‘옥중 경영’을 도운 변호사 2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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