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의원행동강령·청탁금지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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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2-1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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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의회 제공]


경기 안산시의회(의장 김동규)가 11일 의회 청렴도를 높이고자 의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오후 의회는 대회의실에서 이지문 (사)한국청렴본부 이사장을 강사로 초빙해 이같이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의원 21명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의원들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이지문 이사장은 실제 있었던 위반 사례의 해설을 통해 의원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비롯해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규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 행동강령의 개정 사항과 청탁금지법과의 차이점 등을 실제 생활에서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 규정 중 사적 이해관계 신고 조항은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면서 강령 및 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시대가 요구하는 청렴 수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도 강의 시간 내내 진지한 자세로 임했으며, 교육 말미의 질의응답에도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동규 의장은 인사말에서 “청렴은 의원들이 지켜야 할 당연한 덕목 중 하나”라면서 “이번 교육으로 8대 의회가 깨끗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떳떳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는 이날 교육을 마친 뒤 곧바로 ‘2월 중 의원총회’를 열어 의회 공지사항을 협의하고, 시 집행부로부터 교육지원청 신축청사 부지 관련 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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