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르면 11일 양승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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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 기자
입력 2019-02-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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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대법원장 최초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할듯

  • 박병대·고영한도 함께 기소 예정

  • 임종헌 추가기소 가능성

[연합뉴스]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르면 11일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 전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원장의 구속기간이 오는 12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할 때 11일 기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검찰이 양 전 원장에게 적용할 죄명에도 관심이 쏠린다. 양 전 원장은 사법부 최고 책임자로서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과 법관 인사 불이익 등 각종 ‘사법농단’에 개입·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을 종합할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그가 받고 있는 혐의만 4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원장뿐만 아니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두 전직 대법관은 양 전 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처장을 지냈다. 이들은 재판 개입 및 판사 비위 의혹 무마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박 전 대법관의 경우 한 차례 더 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추가기소 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기소된 혐의 이외에 소위 ‘블랙리스트’라 불리는 법관 인사 불이익 등 혐의가 추가될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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