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보유세…"부동산을 지니기만 해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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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2-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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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는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올해 초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단연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라 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예년과 비교해 유례없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작년 말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왔죠. 결국 지난달 서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75% 상승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 이 같은 예측은 현실이 됐습니다.

사실 공시가격 발표가 매년 있는 연례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유독 이렇게 많은 관심이 쏠린 이유는 뭘까요?

이는 공시가격이 60여가지 행정 목적으로 이용되는 만큼 급등할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핵심은 공시가격이 보유세의 산정 기준이라는데 있습니다.

보유세란 국가가 납세 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조세를 뜻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해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부과되는 세금이죠.

보유세는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라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로 나뉩니다.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종부세는 일정한 가격을 넘어서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별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국세입니다.

특히 보유세에서는 종부세를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 즉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이죠.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다주택자는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서울 강남권이나 용산구, 성동구 등 표준주택 공시가격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서 수요층의 항의가 잇따르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일대에 워낙 고가주택이 많기 때문이죠.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종부세 대상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보유세는 지자체나 중앙 정부가 알아서 세금을 매겨 고지서를 보내오니,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는 분들도 많죠. 참고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지자체에 내고, 종부세는 12월 국세청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보유세에 대해서 보다 꼼꼼히 파악해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올해처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는 지역의 경우 집주인분들이라면 보유세에 대한 숙지는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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