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조현아, 관세법 위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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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9-02-0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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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원태 사장은 무혐의

[사진=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인천지검 외사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대한항공 직원들을 동원해 해외 물품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명품 89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지사를 통해 3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했다. 또한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구매한 35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 등을 소환해 10∼12시간씩 추가 조사를 했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세관도 밀수입 혐의가 없는 것으로 송치했고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국내로 반입된 증거가 없어 따로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불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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