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지난 과오 송구스럽다...내부혁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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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1-3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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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법,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징역 1년 6개월 선고

고개 숙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사법부의 공정위 전현직 임원의 불법취업 특혜 등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지난 과오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혁신에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반면 '외부 출신'인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운영지원과장을 지낸 전 간부 2명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취업한 중소기업중앙회가 당시 법령상으로는 취업제한기관이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지 부위원장은 이날 "김김상조 위원장과 협의해 업무에 복귀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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