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에 실형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 지철호엔 어떤 판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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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1-3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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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 31일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1심 선고 맡아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에 공모했다며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의 1심 선고에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 구속시켰다.

성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어, 이번 판결이 '사법부의 보복'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성 부장판사는 31일 불법취업 논란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지철호 공정거래위원장의 1심 선고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정재찬 전 위원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지 부위원장은 2015년 9월 퇴직한 후 2017년 1월 직무관련성 및 이해관계가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상임감사로 취업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다보니 공정위 안팎에서는 지철호 부위원장의 법정 구속 여부 등의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께 검찰은 전·현직 공정위 간부 12명을 취업특혜 및 불법취업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했다. 현직인 지 부위원장은 이후 업무에서 배제됐다. 여기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미 △김학현 전 부위원장 △노대래 전 위원장 △김동수 전 위원장 △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공정위 내부에서는 전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지 부위원장의 사건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알려오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지철호 부위원장 역시 보수정권 당시 공정위 인사이다보니 성창호 부장판사의 선처에도 기대를 걸어보는 분위기다.

여기에 지 부위원장 역시 그동안 "중기중앙회는 취업제한 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아 불법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다"며 "취업제한 기관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워 인사혁신처도 피고인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공정위는 31일 1심 선고 직후 지 부위원장의 거취가 결정된 이후 다음달께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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