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법정구속에 “성창호 판사, 양승태와 특수관계..재판에 영향”..경남도, 권한대행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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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채열 기자
입력 2019-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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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김경수 지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 오영중 변호사는 30일 1심 선고 후 김경수 지사 친필 입장문을 대독했다.

김경수 지사는 입장문에서 자신의 법정구속에 대해 “설마하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 되었다.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했는데 그 우려는 재판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인사심의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했었다.

김 지사는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다.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의 법정구속으로 경남도는 권한대행체제에 들어갔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김 지사가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권한대행체제로 흔들림없이 도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지방자치법 제111조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 규정에 따라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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