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약 때문일까’ 부작용 의심되면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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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1-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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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운영

[사진=아이클릭아트]


의약품을 복용하다보면 뜻하지 못하게 부작용을 겪게 되는 수가 있다. 일정한 작용기전을 통해 환자 증상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만큼, 증상과는 관련 없는 영향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의약품은 항상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해서만 다뤄져야 하며, 복용하는 과정에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제대로 복용했다고 하더라도 약 자체가 갖는 작용기전으로 인해 부작용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감기약을 복용하면 이후 졸음을 겪게 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이미 연구를 통해 입증·확인된 부작용으로, 복용 전 의사·약사로부터 약 복용 후 운전을 하지 말라는 등 주의사항까지 들을 수 있다.

이와 달리 극히 낮게 발생하거나 문헌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의료진이 부득이하게 환자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상황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부작용을 겪게 될 우려는 있다.

물론 이같은 경우가 발생할 확률은 낮다. 또 이렇듯 부득이하게 부작용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대부분 경증이어서 환자가 약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피해를 입더라도 약 때문이라고 여기는 경우는 많지 않다. 실제로도 약과 무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약을 먹거나 바른 시점을 전후로 부작용을 심하게 겪었거나 부작용이 질환으로도 발전했다면 반드시 의심해볼 필요는 있다.

그렇더라도 환자 또는 소비자가 스스로 의심을 해소할 수는 없으므로, 정부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운영하고 있다.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을 겪은 유족과 환자 등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로, 2014년 12월 도입됐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환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사실과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등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감정 등을 진행한다. 이후 정황에 대한 식약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보상금이 지급된다.

이 제도는 처음 시행된 이후 단계적으로 보상대상이 확대돼왔다. 현재는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장례비, 진료비까지 금전적 보상이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라 총 220건에 대해 47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제도 홍보와 보상범위 확대 등으로 신청건수는 2015년 20건에서 2016년 65건, 2017년 126건, 지난해 139건으로 늘고 있다.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위해선 포털사이트에서 ‘의약품 피해구제접수관리 시스템’ 검색 후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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