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쥔 '예타'가 뭐길래…GTX-B·신분당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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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01-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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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타 제도, 재정적 검토 위해 1999년 도입

  • 예타 면제, 정치적 도구 우려도

[제공=기획재정부]


경기도 수원시민들이 뿔났다.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지역 숙원 사업이었던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이 빠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연내 예타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오래 묵혀온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실망감이 크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유로 신분당선 연장선과 함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다만 B노선에 걸치는 지역의 주민들은 아쉬워하면서도 기대감이 상당한 모습이다. 3기 신도시를 완성하는데 빠져서는 안 될 요소라는 판단에서다.

이렇듯 지역 주민들의 희비를 가르는 예타 제도는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 각 부처별로 타당성조사및 기본·실시설계 등의 순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기획재정부가 재정적으로 먼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이에 '예비'라는 말이 타당성조사 앞에 붙게 됐다.

국가재정법상 예타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건설·정보화·국가연구개발 사업,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관광·환경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등이다.

예타에서는 경제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다. 편익/비용 비율이 1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에 예타 결과를 놓고 시비가 붙기도 한다.

기재부에는 더 없이 큰 권한이다. 이에 제도 도입 초반 국토교통부가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후문이다. 대부분의 예타 대상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기 때문이다. 종전까지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을 마냥 반길 수는 없었다는 것. 하지만 예타 제도는 도입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기재부의 핵심 권한으로 자리잡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7년 말까지 도로.철도.항만 건설 및 정보화 사업 등에 대해 모두 767건의 예타가 수행됐다. 제3·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타(82건)를 제외하면 총 예타 수행 건수는 685건이다. 타당성 유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예타를 통해 약 141조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예타 제도가 언젠가부터 정치적 도구로 변질됐다는 우려와 지적도 많다. 참여정부 시절 2조5000억원(10건)에 이어 이명박(MB)정부 때는 60조원(88건)의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가 이뤄졌다. 그리고 전날 24조원(23건)의 사업이 재정적 측면에서 제약 없이 풀렸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예타 면제가 침체된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타에서 지역 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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