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 2월 '농업인안전보험' 개정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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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1-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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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H농협생명 제공]
 

NH농협생명은 2월 1일 농업인을 위한 보험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의 2019년 개정상품을 전국 농·축협을 통해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업인NH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및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이다. 만 15세부터 최대 87세까지의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다.

연 보험료는 상품 유형별로 5만1800원에서 최대 18만700원이다. 정부에서 보험료의 50%(영세농업인은 70%)를 지원하고, 각 지자체와 농·축협에서도 보험료를 지원해 실제 농업인 부담률은 20% 전후다.

올해는 상품이 개정되며 '농(임)업인교통재해사망특약(무)'이 신설됐다. 특약 보험료 역시 성별, 연령과 상관없이 동일하고 1년에 4500원으로 교통재해사망 시 보험금 1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농업인(농업법인)이 고용한 상시 5인 미만 일용근로자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및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장하는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무)'도 개정됐다. 농업계고등학교 학생 현장실습 등 저연령층 농작업 일손돕기도 보장하기 위해 최소 가입나이를 기존 20세에서 만 15세로 낮춰 가입연령을 확대했다.

홍재은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인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할 상품으로 보장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구정연휴 고향에 가셔서 농업인 부모님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여부를 꼭 확인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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