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동차 관세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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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태웅 기자
입력 2019-01-2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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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웬디 커틀러 전 한·미 FTA 협상대표 조언

  • 미 상무부, 최고 25% 관세 등 세가지 안 검토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한·미 FTA 협상대표가 29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 전경련 제공]


웬디 커틀러 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 대표는 29일 한국 자동차업계의 우려가 높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과 관련, 미 상무부가 세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커틀러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통상전쟁 전망과 대응과제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 상무부가 수입차 규제와 관련해 △최고 25% 관세 부과 △자율주행차·커넥티드카·전기차·공유차량(ACES) 관련 기술에 대한 제한 △1안과 2안의 중간 정도의 제한을 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매긴 바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등으로 확대 적용될 경우, 우리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국내 생산의 33.4%, 전체 수출의 37.7%를 차지한다.

이미 미 상무부는 이에 대한 조사결과 초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다음달 16일까지 최종본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232조 적용 제외를 요청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면제 여부와 함께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는 만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중 무역협상 등에 대한 개인적인 전망도 내놨다.

그는 "미·중 통상협상은 진전이 있겠지만 모든 분야에서 타결은 어려울 것"이라며 "합의 후에도 양국 간 긴장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 하원의 과반을 장악한 민주당 및 관세인상에 따른 피해집단 등 이해관계자와 협조해 통상마찰 및 강제적 법 집행에 따른 시장 충격 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해 한·미 양국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토론 참석자인 최석영 광장 고문, 이재민 서울대 교수,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등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한국 자동차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고, 한·미 방위비 협상 등에 대한 반미 정서가 확산할 것을 우려했다.

또 미·중 통상 갈등이 한국에는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미국의 이해관계에 집중된 합의에 이를 경우,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시장경제 국가들에는 심각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면서 "무역마찰이 지속되면서 보호주의를 넘어 글로벌 교역 위축에 따른 동반 경기침체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무역갈등이 조속히 해소돼야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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