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철 퇴출 걱정스러운 상장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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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입력 2019-01-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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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베트남비즈]


결산 시즌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외부감사법이 깐깐하게 바뀌는 바람에 퇴출을 당하는 상장사가 많아질 수 있다. 감사보고서를 내야 하는 3월까지는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하겠다.

◆새 외감법에 떠는 주식시장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상장법인 2230곳 가운데 98.3%에 해당하는 2194곳은 해마다 12월을 결산기로 삼고 있다. 이런 기업은 3월 정기주총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내야 한다.

물론 감사의견이 나쁘게 나오면 상장폐지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공인회계사가 표시하는 감사의견은 모두 4가지로 적정과 한정, 부정적, 거절로 나뉜다.

코스피 상장사는 거절 또는 부정적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를 당할 수 있다. 코스닥 상장사는 더 엄격하다. 거절이나 부정적뿐 아니라 한정 의견인 경우에도 퇴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새로운 외부감사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감사인이 부실감사를 했을 때 제재할 근거를 만들어 감사책임을 강화했다. 징계를 피하려면 예년보다 깐깐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수년째 재무제표가 부실했던 상장법인은 일찌감치 피하는 게 좋다. 영업손실이 5년 연속 발생하거나 자본잠식률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상장폐지를 당할 수 있다.

김민회 티스탁 주식테마연구소장은 "2~3월은 본격적인 감사 시즌으로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며 "실적이나 감사 의견이 나쁘게 나올 것으로 점쳐지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관리종목 투자는 위험천만

관리종목 모두가 상장폐지를 당하지는 않지만 퇴출 기업은 하나같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었다. 투자에 앞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지표인 셈이다.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사유는 많다. 정기보고서 미제출이나 감사 의견 불량, 자본잠식, 주식분산 불충분, 거래량 미달이 발생하면 관리종목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코스피 상장법인은 매출 50억원 미만 또는 자본잠식률 50%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이런 상황이 2년 넘게 이어지면 상장폐지를 당할 수 있다.

코스닥 상장사에도 비슷한 조건을 요구한다. 매출 30억원 미만 또는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이면 퇴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관리종목을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에는 현재 6곳이 있다. 삼화전자와 알보젠코리아, STX중공업, 삼광글라스, 한솔PNS, 에이리츠가 여기에 해당한다.

코스닥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40곳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지투하이소닉과 바른전자, 해덕파워웨이, 수성, 지와이커머스, ENW, 썬텍, 화진, 디젠스, MP그룹, 데코앤이, 피앤텔, 와이오엠, 씨씨에스, 디엠씨, UCI, 모다, 디에스케이, 행남사가 관리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에이티이앤이와 바이오제네틱스, 감마누, 차바이오텍, 코렌, 이에스에이, 이디, 스킨앤스킨, 파티게임즈, 쌍용정보통신, 리켐, 에스마크, 일경산업개발, 코디도 마찬가지다.

삼원테크와 엠벤처투자, 에이앤티앤, 씨엔플러스, 한국정밀기계, 케이에스피, 현진소재도 코스닥 관리종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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