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2030년까지 5GW '도민발전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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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박승호 기자
입력 2019-01-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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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민 최대 3000만원까지 투자

전남도청 전경[사진=전라남도 제공]


전라남도가 도민과 함께 2030년까지 5GW 발전소를 세우기로 해 관심거리다.

29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도민과 함께 이익을 공유해 도민 소득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도민발전소 사업은 전남개발공사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주도하는 공공주도형과 민간 사업자 주도의 민간주도형으로 나눠 추진된다.

전라남도는 100㎿ 규모의 공공주도형을 2022년까지 마무리하고,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5GW 규모의 민간주도형까지 파급해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주도형을 추진하는 전남개발공사는 수익금의 절반 이상을 전남도 인재육성기금에 지정 기탁할 예정이다.

도민발전소는 발전소 주변 도민이 자기자본금의 10% 이상과 총 사업비의 2% 이상(도민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SPC 지분에 참여하거나, 발전소 주변 밖의 도민이 채권을 매입해 참여하는 발전소를 의미한다.

도민투자비율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받기 위한 필수 최소 조건이다.

가중치가 높을수록 도민에게 돌아가는 수익금이 늘어난다.

단 해상풍력 발전소는 총 사업비 규모가 크고, 기본 가중치가 태양광이나 육상풍력에 비해 높아 자기자본금에 대한 도민의 투자 의무비율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발전소 주변의 판단 기준거리는 태양광, 육상풍력의 경우 발전소로부터 반경 1㎞ 이내다.

해상풍력은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5㎞ 이내에 있고 해안선으로부터 2㎞ 범위의 육지다.

공공주도형 도민발전소 참여자격이 있는 도민은 발전소 주변의 경우 기준거리에 소재한 읍면동에 거주하고,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으로서 협동조합(5인 이상) 구성 후 주식을 매입해 참여할 수 있다.

발전소 주변 밖의 도민은 도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도민으로서 채권을 매입해 참여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더 많은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1세대당 도민발전소 참여 금액을 주식형은 1000만~3000만 원, 채권형은 500만~2000만 원으로 제한하되 발전소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도민은 주식형의 경우 본인 현금투자나 SPC의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가능하며, 채권형은 본인 현금으로만 투자해야 한다.

도민발전소 주주 참여에 따른 1세대당 기대 소득은 태양광 10㎿ 시설에 1000만 원 투자를 가정할 경우, 육상 태양광(REC 가중치는 1.2)은 본인 현금 투자 시 월 7만 1000 원, 금융기관 전액 대출시 월 4만 6000 원이다.

수상 태양광(REC 가중치는 1.7)은 이보다 높아 본인 현금 투자 시 월 9만 원, 금융기관 전액 대출 시 월 6만 4000 원이다.

금융기관을 통해 참여 금액 전부를 대출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한다.

운영 수익 정산은 주식형의 경우 SPC가 운영비용을 빼고 도민에게 매월 배분(12월 최종 정산)하고, 채권형은 약정 이율로 고정적 수익을 보장받는다.

전라남도는 민간주도형 도민발전소에 대한 도민 참여와 관련, 공공주도형에 준해 민간사업자가 도민과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안상현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도민발전소가 실질적 도민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고,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에 주민 수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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