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항공·택배·상품권 등 피해자 100명 중 7명만 구제...명절 특수에 멍 드는 소비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경태 기자
입력 2019-01-28 10: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2월 중 소비자 피해 구제율 7% 수준으로 갈수록 피해자만 늘어나

여행객으로 붐비는 국제공항. [연합뉴스]


설 명절을 전후한 1~2월 항공을 비롯해 택배, 상품권 등 주요 서비스 피해자 100명 가운데 7명만 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서비스업체들은 명절 특수만을 노린 채 여전히 소비자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공정거래위위원회에 따르면, 1~2월 중 소비자상담건수는 2016년 2만1193건에서 2017년 2만3756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만4736건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피해구제규모는 △2016년 1676건 △2017년 1748건 △2018년 1954건 등으로 평균적으로 100명 중 7명 밖에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3년간 항공서비스 피해구제율은 △2016년 11.8% △2017년 13.1% △2018년 13.4% 수준에 그쳤다. 택배 서비스 피해 구제율은 △2016년 4.3% △2017년 3.4% △2018년 3.4%에 그쳤다. 상품권 피해구제율 역시 △2016년 6.1% △2017년 5.6% △2018년 4.5% 수준에 머무렀다.

특히 분야별로 항공에서는 항공기 운항지연 및 취소 시 보상거부, 운송과정에서의 위탁수하물 파손 등의 사례가 많았다. 택배의 경우, 물품 분실 및 파손이 가장 많았다.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이용 거절 및 환급 거부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1∼2월에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명절 특수를 맞아 설 연휴 전후로 서비스 이용이 설 연휴 동안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의사항 등을 숙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설명절 소비자 민원이 끊이질 않고 발생하는데도 여전히 관리 당국이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소비자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지 못하고 소비자 스스로 주의하라고만 하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지 않은 관리 당국의 책임도 있지 않느냐"며 "해마다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이런 피해가 발생할 때 과태료나 과징금을 무겁게 내려 소비자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