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시 보증서 보장범위 꼭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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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9-01-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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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직장인 A씨는 얼마전 전세계약이 종료됐지만 집주인이 보증금 2억원을 돌려주지 않아 마음고생을 해야 했다. 마침 2년 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보증에 가입한 사실을 떠올려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이는 은행 대출금 1억6000만원만 일시적으로 대신 상환해주는 상환보증이었다. 이에 대출금을 제외한 잔여 보증금 4000만원을 회수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다.

전세보증금을 확실히 받기 위해 반환보증 상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금융감독이 최근 발표한 '전세가 하락기,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반환보증'에 따르면, 우선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보증서의 보장범위 확인을 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에서 발생하는 보증은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으로 나뉘는데, 상환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것이다.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않았을 때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다.

즉 상환보증만으로는 유사시에 즉각적인 보증금 회수, 이사 등이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자가 보증 목적에 맞게 보증을 선택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고 싶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하라는 권고다.

모든 대출에 상환보증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에만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집주인에게 채권양도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보증기관이 채권 보전 차원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세입자로부터 양도받지만 임대인의 부동산 소유권에는 영향이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전셋집에 사는 세입자도 반환보증만 별도 가입할 수 있으며, 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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