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한항공·한진칼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여부 다음달 1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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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9-01-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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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금운용위 오전 8시 회의 열고 결정… 경영참여 시 단기매매차익 상환 등 부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올해 첫 국민연금 기금운용회의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최윤신 기자]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여부가 내달 1일 결정된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는 2월 1일 오전 8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행사할지 결정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앞서 기금운용위는 지난 16일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주주권 행사 방식에 대해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에서는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총 위원 9명이 의견을 밝힌 가운데, 대한항공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대해서는 찬성 2명, 반대 7명이었고, 한진칼에 대해서는 찬성 4명, 반대 5명이었다.

반대 측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기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현재 국민연금은 '단순 투자' 목적으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자본시장법상 수탁자 책임활동을 하려면 '경영참여'로 변경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지분 1% 이상 변동 때 5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6개월 이내 발생한 매매차익은 반환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분 10% 이상을 보유 중인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참여를 할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100억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측했다.

이날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이뤄질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투자목적을 변경해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할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 투자전략 노출 등 손해가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오는 3월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주총에서 의결권은 행사할 수 있다. 오는 3월로 예정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조양호 대표이사에 대한 재선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사외이사 한 명도 임기가 끝난다. 한진칼에서는 석태수 대표를 비롯한 등기임원 4명의 임기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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