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우리나라만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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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19-01-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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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핀란드, 독일, 싱가포르 등 택시기사 처우 보장 등 합의점 도출

  • -스페인, 아일랜드 등 택시업계 강력반발에 정부 규제강화 사이서 갈등

세계 최대 모빌리티 기업 우버[사진=연합뉴스]


차량공유서비스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 온도차가 극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규제장벽으로 '카카오 카풀', 등 공유차량 서비스가 사장되고 있는 반면, 미국, 핀란드,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잇달아 '우버', '리프트' 등에 시장을 개방하며 이동수단 시장의 틀을 개혁하고 있다.

25일 글로벌 시장기관 QY마켓리서치에 따르면 우버를 비롯해 리프트, 디디, 마이택시, 올라캡 등 차량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모빌리티 기업은 오는 2025년까지 비약적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세계 최대 차량공유 업체 우버의 기업가치를 1200억달러(한화 135조원)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1위 자동차 판매 업체 도요타(1700억 달러)에 근접한 규모다. 우버는 지난해 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IPO(기업공개)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장을 준비 중이다.

미국, 핀란드, 독일, 싱가포르 등은 최근 3~4년 사이에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시장파이를 키우고 있다. 스마트 앱을 기반으로 한 차량공유 서비스 플랫폼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택시업계의 처우를 조정해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택시와 카풀 시장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

우버 본사가 있는 미국은 운송수단 규정을 바꿔 승차공유서비스 업체들을 교통네트워크로 분류해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우버는 미국 일부 지역에 택시 발전 기금을 조성해 서비스 1건당 1달러 부담금을 책정해 택시업계에 수익을 나누고 있다.

인구 7억명의 유럽은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와 넘치는 관광객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승차공유서비스 확대의 길이 열리고 있다.

핀란드는 지난해 우버에 대한 영업정지를 풀었다. 최근 교통법을 개정하고,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과 시장의 공정경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핀란드는 택시업계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택시기사 면허건수 총량규제를 풀고, 요금제 자율권을 부여했다.

독일은 관광객이 몰린 베를린과 뮌헨에 한해 우버 영업서비스를 허가했다. 다만 영업용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로 제한해 택시업계 타격을 최소화 했다.

동남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판 우버 '그랩'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랩 사용자는 1억명을 넘어섰다. 싱가포르 역시 그랩 운전자 고용을 택시 운전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승차공유에 대한 규제강화가 예고되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출퇴근시간대에 한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니어도 사람을 태워 운행이 가능하다. 출퇴근 시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사실상 24시간 운행을 강행할 수 있다.

카카오는 최근 승차공유서비스 카카오카풀 출시를 준비했지만, 카풀반대 시위를 하던 택시기사 두 명이 최근 연이어 분신하면서 상황이 악화일로 하고 있다. 정부가 승차공유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사하자, 카카오는 여론이 악화하자 카풀서비스 출시를 무기한 연기했다.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택시업계 총 파업 6일만에 규제강화에 나섰다. 우버, 카비피(Cabify) 등 스마트폰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에 최소 탑승 전 15분까지 예약 별도 규정을 도입키로 했다. 사용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기능도 금지한다. 사실상 우버, 카비피 이용 확대를 막는 우회 규제다.

아일랜드도 택시업계 반발에 부딪혀 우버 등 공유차량 업체들의 진출이 막혀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차량공유서비스가 수익 확대의 개념보다 비용 분담 성격이 강해 소비자 수요에 의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보고 있다.

실제 국내 수요도 높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성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카풀 서비스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57.9%, 반대한다는 응답은 27.6%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직장인이 많은 20~30대의 찬성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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