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수종사 사리탑 보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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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9-01-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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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 보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7호 ‘남양주 수종사 부도‘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013호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으로 지정하고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6호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은 경기도 남양주시 운길산 수종사에 전해오는 석조 사리탑으로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보물 제1808호), 삼층석탑(비지정)과 함께 대웅전 옆에 자리하고 있다. 총 높이 2.3m로 전체적으로 8각을 기본 형태로 2단을 이루는 기단 위에 둥근 구형의 탑신을 올리고 옥개석(지붕돌)과 머리장식을 얹은 모습이다.

처마가 두터운 옥개석의 낙수면에는 ‘太宗 太后/貞惠 翁主/舍利 造塔/施主 文化 柳氏/錦城 大君 正統/四年 己未 十月日(태종 태후/정혜 옹주/사리 조탑/시주 문화 류씨/금성 대군 정통/사년 기미 십월일)’의 명문이 오목새김(음각)돼 있다. 이를 통해 1439년(세종 21년)에 왕실의 발원으로 제작되었으며 태종 이방원(1367~1422)의 딸 ‘정혜옹주(?~1424)’를 위한 사리탑으로 확인된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명문 내용은 태종의 딸 정혜옹주의 사리탑을 문화 류씨와 금성대군(1426~1457)이 시주해 정통 4년 기미년(1439년) 10월에 세웠다는 내용이다.

정혜옹주는 태종의 후궁 의빈 권씨(1384~1457)가 낳은 딸로 1419년 운성부원군 박종우(?~1464)에게 하가했으나 5년만에 죽었다. ‘남양 수종사 사리탑’은 옥개석 명문을 통해 어린 시절 의빈 권씨가 키운 세종의 여섯째 아들 금성대군이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의빈 권씨는 태종 사후에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으며, 금성대군 역시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리탑은 지대석으로부터 기단부와 탑신부, 옥개석과 상륜부가 완전히 남아 있고, 조선 초기 양식으로 건립연대가 분명한 가운데 각 부에 새겨진 문양의 우수성과 승탑의 형식으로 정혜옹주를 추모한 특이성이 있어, 조선 초기 왕실의 불교신앙과 그 조형의 새로운 경향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지정가치가 크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은 성주사지에 남아있는 4기의 탑 가운데 하나로 성주사는 847년 낭혜화상(800~888, 신라 후기의 승려 무염)이 개창해 17세기까지 사찰의 명맥을 이어오다가 조선 후기에 폐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보령 성주사지(사적 제307호)에는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국보 제8호), 보령 성주사지 오층석탑(보물 제19호), 보령 성주사지 중앙 삼층석탑(보물 제20호, 이하 중앙 삼층석탑), 보령 성주사지 서 삼층석탑(보물 제47호, 이하 서 삼층석탑)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동 삼층석탑은 금당 후면에 다른 2기의 석탑과 함께 나란히 배치돼 있는 가운데 국내에는 이와 같은 가람배치 예가 없다. 금당 전면에 오층석탑 1기를 조성해 1탑 1금당 형식의 가람배치를 조성한 이후 배면의 석탑 3기를 다른 곳에서 옮겨와 추가로 배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당 배면의 3기의 석탑 중 서·중앙 석탑 2기는 1963년에 보물로 지정됐고 삼층석탑은 그동안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관리해오다가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는 것이다.

삼층석탑은 조성 양식으로 보아 다른 2기의 삼층석탑과 함께 통일신라 말기에 같은 장인에 의해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총 높이는 4.1m로 2층 기단위에 3개의 층으로 구성됐고 기단 상부에 괴임대 형식의 별석받침(별도의 돌로 만든 받침석)을, 1층 탑신 전‧후면에 문고리와 자물쇠가 표현된 문비(문짝 모양)가 조각된 점 등으로 볼 때 전형적인 통일신라 후기 석탑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이미 보물로 지정된 2기의 탑 못지않게 균형 잡힌 비례와 체감, 우수한 조형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지정가치가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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