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작년 4분기 미공개정보 이용 등 주식 불공정거래 수십 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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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입력 2019-0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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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증 등 악재 정보 공개 전 주식 매도·무자본 인수 뒤 자금 편취

  • 비상장사 주식 허위사실 유포로 260배 '뻥튀기' 하기도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기업의 사주가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주식을 팔아치우거나 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사들인 뒤 회사 자금을 편취해 상장폐지에 이르게 하는 등 주식 불공정거래 사례가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4분기 중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주식 불공정거래 사례 29건을 심의해, 부정거래와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의 혐의자를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간 적발된 불공정거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32건, 시세 조종 12건, 사기적 부정거래 15건, 보고의무 위반 45건 등 총 104건에 이른다.

금융위가 적발한 주요 사례를 보면, A기업의 실질 사주이자 회장으로 있는 B씨는 직접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해 놓고 지인 등의 이름으로 차명보유하던 주식 345만여주를 유상증자 사실이 공개되기 전에 매도해 54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기업사냥꾼인 C씨와 D씨는 코스닥 상장사 E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인수 주식 전략을 매각했음에도 허위 대량보유 보고를 통해 지분 매각 사실을 은폐하고, 일반공모 유상증자로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 이들은 이 자금을 자신들이 지배하는 관계사에 출자하거나 빌려줘 다른 상장사 인수에 사용하면서 편취 및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E사는 자금집행 및 회계처리 불투명으로 인해 상장폐지됐다.

또 회원수가 100만명이 넘는 유명 주식카페를 운영하는 F씨는 비상장기업 G사의 주식을 사전에 차명으로 대량 취득해 놓고 주식 강의 등을 통해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 G사의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속여 매수 가격의 260배가 넘는 가격으로 매도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융위는 이들 부정거래 혐의자들을 모두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규모 유상증자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최대주주와 임원, 로펌 및 회계법인 등 전문가집단 종사자들이 연루된 사건에 집중했다"며 "기업사냥꾼과 자금공급책 등을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상장사를 무자본 M&A한 뒤 주가를 조작하는 사례는 투자자와 해당 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고 수사당국과의 공조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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