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캐년 추락…병원비 10억 보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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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1-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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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캡처]
 

그랜드캐년 추락 사고로 한국인 대학생 박준혁씨(25)가 크게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청원이 등장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박씨는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상금을 받는다 해도 10억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모두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해외여행자보험은 보장범위에 따라 여행 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한다.

통상 해외여행자보험의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금액은 평균 1억원 수준이며, 해외발생 상해의료비 보장금액은 사망 보장금의 10% 수준인 1000만원이다. 최대 3억원까지 보장하는 해외여행자보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상해 시 보장금은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박씨의 사례처럼 병원비 10억원을 전부 감당할 정도의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게 보험업계의 시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을 통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그랜드캐년 추락 사고의 경우 치료금액이 너무 커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모두 보상받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5살 대한민국의 청년을 조국으로 데려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부산 동아대에 재학 중인 박준혁씨가 지난해 12월 30일 그랜드캐년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해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현재 혼수상태"라며 "병원비에만 현재까지 10억원이 들었고, 환자 이송비로만도 2억원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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