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셧다운 초읽기…무슨 일 일어나나 

  • 군대·경찰 등 필수 직종은 근무 유지

미 국회의사당사진AP연합뉴스
미 국회의사당 [사진=AP·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초읽기에 들어갔다. 29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 등 상·하원 대표들은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을 만났지만 거의 진전이 없었다. 밴스 부통령은 상·하원 대표들과의 만남이 끝난 뒤 "우리는 셧다운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헌법은 의회의 법률 승인 없이 정부가 예산을 쓰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 1870년 통과된 적자방지법(Antideficiency Act)에 따라 셧다운이 시작되면, 군대나 경찰 등 필수 업무를 제외한 비필수 업무는 중단된다. 이에 따라 10월 1일 새벽 0시 1분을 기해 미국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간다.

우선 현역 미군은 셧다운과 상관없이 근무 태세를 유지한다. 하지만 전쟁부 (구 국방부) 산하 74만1477명의 민간인 직원 중 절반가량이 무급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 또 군에서 핵무기를 담당하는 국가핵안보국도 전원 근무한다. 이 외에 연방수사국(FBI)이나 국경수비대, 백악관 비밀경호국(SS), 해안경비대 등도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그랜드캐년이나 옐로스톤 등 미 전역의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직원들은 일시 해고된다. 시설은 폐쇄된다. 하지만 2018~2019년 셧다운 당시처럼 일부 주에서는 주 자체 자금을 동원해 공원을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

셧다운으로 예산이 삭감돼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좁아 보이지만, 정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권한이 커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이후 정부효율부(DOGE)를 동원해 공무원 수를 대폭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셧다운이 시작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 내에서 어떤 업무를 계속하거나 중단할지를 결정하는 등 상당한 재량을 가지게 되고, 이는 민주당에 큰 정치적 손실이 될 수도 있다고 야후뉴스는 보도했다. 피터 웰치 민주당 상원의원은 "그(트럼프)는 셧다운을 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USA투데이는 지난 50년 동안 21차례의 셧다운이 있었다고 집계했다. 가장 길었던 연방정부 셧다운은 트럼프 정부 1기였던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다. 이 때문에 35일 동안 연방 정부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했다. 당시 셧다운은 멕시코 국경 장벽을 두고 예산에 대한 여야의 이견으로 생겨났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는 이외에도 2018년 1월 3일간, 2018년 2월 몇 시간 동안 셧다운이 일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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