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하고 있다면? "19~34세는 청약부터 대출까지 청년 상품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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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9-01-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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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우대 청약 통장으로 내 집&목돈 마련 한 번에

  • 시중은행 상품보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먼저 확인해야

  • 온라인 청년센터·청년주거포털 등 사이트 활용해야

[사진제공=아이클릭아트 ]



'억' 소리 나게 뛴 서울 집값에 청년들은 '악' 소리가 난다. 한 몸 누울 자그마한 방 하나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정부는 고통 속에 신음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청약통장 등을 마련했다. 여러 제한을 둬, 원한다고 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볼만하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정책 상품을 고를 수도 있으니 말이다.

잠깐! 청년이란 소리에 뒤로 가기를 클릭하려고 했다면 멈추시라. 만 34세까지도 청년에 포함되니, 30대인 당신도 혜택을 볼 수 있다.


◆ 청년이라면 '청년 우대 청약 통장'
이제 막 사회에 나가 돈을 벌기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라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드는 게 좋다. 높은 금리에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은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이 더 있는 점은 아쉽다. ▲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인 예정자 또는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아울러 직전년도의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제외)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봉이 3000만원 이상으로 오르기 전에 후딱 가입하는 게 좋겠다.
 

[출처=주택도시기금 ]


매월 2만원 이상~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니 상대적으로 부담도 덜하다. 또 최장 10년까지 원금 5000만 원 내에서 최대 3.3%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기존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5%포인트나 높다. 내 집 마련과 목돈 준비를 함께 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납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이며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500만원에 대해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 전세 대출 필요하면, 주택도시기금 먼저 두드려라
청년은 금융거래 이력이 적기 때문에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정책 상품들을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기금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상품은 시중 상품에 비해 금리가 훨씬 싸다.
 

[자료출처=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혹은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리가 연 1.2%로 매우 저렴하고 1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에, 최장 10년까지 총 4번 연장할 수 있다.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 외벌이인 경우에는 3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만 가능하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연소득 2000만원 이내인 만 34세 이하 청년 단독세대주를 위한 상품이다.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한다. 보증금은 3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보증금과 월세금의 금리는 각각 연 1.8%, 연 1.5%이다. 전용면적 60㎡ 이하에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만 가능하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만 19세 이상~만 25세 미만까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청년 단독 세대주들이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 60㎡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3500만원(임차 보증금의 80%)까지며 금리는 연 2.3%~2.7% 수준입니다.

◆ 청년 주거정책 더 알고 싶다면? "이 사이트로"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한 자리에 모아 놓은 사이트들이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청년센터에서는 일자리부터 주거까지 160여개에 달하는 청년지원정책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는 청년우대청약통장가입마법사를 제공한다. 자격 문항에 답하는 방식으로 본인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 개별 금융상품의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서도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등 청년맞춤 주택을 비롯해 주택바우처,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등 청년맞춤 주거복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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