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재범에 징역 2년 구형…재판부 “심석희 성폭행 사건 별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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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교 기자
입력 2019-01-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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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의 항소심에서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에 대한 성폭행 혐의가 추가되지 않았다. 조 전 코치는 상습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에서 진행된 조재범 전 코치의 상습상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성폭행 공소 사실을 추가하지 않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둔 지난해 1월 16일 훈련 중 심석희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심석희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지난해 동계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추가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심석희의 성폭행 피해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 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의 속행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속행 요청을 거부하고 오는 30일 성폭행이 아닌 이미 기소된 사건(상습상해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상습상해와 성폭력은 양자 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이 받는 7가지 공소 사실(상습상해 등) 중 하나인 심석희 선수의 상해 부분만 따로 떼어내 성폭행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조 전 코치는 이날 “선수들을 최고의 선수로 육성하고 싶었는데 잘못된 지도방식으로 선수들에게 상처를 주게 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석희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심 선수의 (피해)기억은 생생하고 진술도 구체적이고 상세한데 조 전 코치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빨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해서 이번 사건을 조속히 종결시켜 심 선수가 선수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만이 조 전 코치가 죄를 벗을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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