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한국조세연구포럼, 동계학술대회 공동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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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9-01-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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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은 한국조세연구포럼과 공동으로 지난 19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국제회의실에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한국지방세연구원 제공]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한국조세연구포럼과 공동으로 지난 19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국제회의실에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2019년 개정세법 및 2018년도 지방세 판례회고'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국세와 지방세 분야 개정세법 해설(조세: 김종옥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조만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 이호섭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장/지방세: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법연구실장)과 2018년도 지방세 판례회고(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표됐다.

국세와 지방세 분야 개정세법 해설에서는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확대, △임대주택 세제혜택 조정 등을 통한 부동산 세부담 적정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재산 신고제도가 강화 등의 개정사항들이 소개됐다. 또한 경제 활력 회복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기업의 설비투자와 R&D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창업‧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내실화 등의 개정사항이 설명됐다.

마지막으로 조세체계의 합리화를 위한 △환경비용 등을 반영하여 발전용 유연탄 세율 인상, 열병합용 LNG 세율 인하,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납부불성실 가산세 인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허용 확대 등 납세자 권리 보호 등의 개정 사항들이 설명됐다.

이어 2018년도 지방세 판례회고의 발표자로 나선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매매대금이 감액되는 경우 경정청구를 허용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은 '지방세 및 국세를 달리 취급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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