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만기 시 고금리상품으로 자동 전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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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1-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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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 5년 전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장인 A씨는 그동안 가입 시 설정한 '운용지시'를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변경하지 않았다. 오랜만에 퇴직연금 수익률을 보게 된 A씨는 정기예금에 넣어둔 덕분에 다행히 마이너스 수익률은 면했지만 수익률이 1%대인 것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매번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퇴직연금 자산을 고금리상품으로 자동 전환할 수 있도록 운용지시 방법이 개선됐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 방법을 이 같이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172조원 중 약 90%가 은행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문제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가입 시 운용지시를 한 후 이를 변경하지 않아 2017년도 기준 전체 가입자의 90.1%가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퇴직연금 운용상품이 만기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같은 상품으로 단순 재예치되거나 대기성자금으로 남게돼 퇴직연금 자산이 더 나은 상품으로 운용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용부와 금융당국은 가입자가 '운용상품을 특정'하는 방법 외에도 가입자가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지정'하는 운용지시 형태도 가능하도록 추가했다.

만약 퇴직연금 가입자가 △상품종류는 은행 예‧적금, 저축은행 예‧적금 등 △상품만기는 1년 이내 △상품제공기관 신용등급은 BBB+ 이상 △운용비율은 40%로 설정하고, 위 조건을 충족하는 상품 중 납입일 기준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을 예금자보호 한도 내에서 운용하고자 한다고 지시하면 해당 조건에 맞는 상품 중 금리가 제일 높은 상품으로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가입자가 2015년 A은행의 1년 정기예금(2.3%)으로 운용상품을 설정한 경우 기존에는 다음 해인 2016년 금리가 1.9%로 떨어졌어도 A은행 정기예금으로 재예치된다.

그러나 운용대상 종류·비중·위험도를 지정하게 되면 당해 정기예금 중 금리가 가장 높은 B은행 1년 정기예금(2.1%)으로 운용상품이 변경된다. 또 이듬해 말 더 좋은 금리의 정기예금이 나오면 다시 해당 상품으로 변경해 운용되는 방식이다.

다만 관계부처는 이 같은 방법의 경우 가입자가 상품을 직접 특정하지 않고 지정 조건에 따라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적용상품의 범위를 원리금보장상품, 즉 은행 및 저축은행 예‧적금 등으로 한정했다.

사업자는 운용지시서에 상품의 종류, 위험도 및 만기 등 운용지시 항목을 명시해 가입자로부터 구체적으로 운용지시를 받고, 가입자에게 설명·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선된 운용지시 방법을 택하더라도 다음의 가입자 유의사항을 참고해 본인과 시장상황에 맞게 퇴직연금 자산을 적절히 운용해여 한다"며 "퇴직연금 자산에 대한 운용지시 권한 및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용부는 퇴직연금 개선 방안 운영과 정착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 평가항목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전산시스템 정비 기간 등을 감안해 각 퇴직연금사업자별 시행시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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